도, 과태료 부과사례 총 187건
5인이상 사적모임 109건 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방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모두 187건으로 집계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38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32건, 거리두기 위반 6건, 기타 2건 순이다.

각 시·군은 사안이 중대한 위법 사례 6건에 대해선 고소·고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유학 온 동남아인 3명은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가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지난 1월에는 전북 모 유흥주점에서 집합 금지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 등 9명이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6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가 추방됐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지금은 멈춤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