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소속으로 1996년 창단한 태권도팀이 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 대회는 물론, 지난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까지 배출했다.

 그런데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전주대학교 훈련장을 빌려 사용하는 처지다.

선수들의 셋방살이 이유는 전주 화산체육관 2층에 마련한 훈련장이 좁아서다.

선수는 물론 지도자들까지 “겨루기 연습과 전문 훈련 등에 제약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겨루기 훈련 때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전문 전술 훈련은 더욱 어려운데, 체육관 가로 폭이 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태권도 경기장 규격인 가로 세로 10m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선수들은 “제대로 훈련을 하려면 최소 가로 세로 20m의 공간은 나와야 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주로 전지훈련을 오고 싶어 하는 타 지역 선수들을 받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타지 선수들을 받는다는 것은 곧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로도 이어지지만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태권도 실업팀을 두고 있는 곳은 33곳 정도다.

이들 팀들은 다목적이나 전용 체육관에서 훈련을 한다.

열악한 여건 때문에 대학 체육관에서 후배들의 경기장을 빌려 쓰는 전주시청 소속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로도 보여진다.

시야를 넓혀보자.

전북에는 427곳의 도장이 있고, 이 중 149곳이 전주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승단 심사를 본 태권도인만 1만3057명이다.

또, 태권도 종목 기준으로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인 태권도팀을 비롯해 등록된 선수층이 37개팀 276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태권도진흥법 제3조2항은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를 태권도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201개국에서 1억5000만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니 그 위상이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태권도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담았고, 문체부에서도 ‘제3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권도진흥법도 제3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또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는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단체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권도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이러한데 전북, 그리고 전주의 현실은 어떤가.

사실 그간 무주태권도원의 위상이 전북 태권도 관련 정책을 주도한 게 사실이다.

모든 국비 지원은 태권도원의 건립사업 및 진흥 사업에 맞춰져 있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전주는 오늘날 태권도의 형태와 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겨루기태권도’ 태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왔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겨루기태권도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즉, 태권도 성지로서 무주태권도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현대 겨루기태권도의 본향인 전주의 위상 역시 재정립 돼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다.

겨루기태권도 종주 도시로서 전주의 위상, 선수들의 능력 극대화,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 각종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제는 전주 태권도 전용 경기장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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