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업무는 자치사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와 관련, 송하진 지사가 한 말이다.

이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한 송 지사는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아닌가”를 묻는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 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사무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 임명권자로써의 입장을 물었고, 송 지사는 그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송 지사가 “자치사무다”가 아니라 “자치사무여야 한다”고 미래형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는 자치사무가 아님을 행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은 송 지사의 다음 말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면 어떻게 자치경찰인가”라면서도 “법 조항이 확실치 않아 무늬만 자치사무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치경찰 업무는 지방자치 사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여야 하는 데 현재는 자치경찰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로 ‘명약관아’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언급이다.

자치경찰위는 이미 네이밍에서도 ‘자치’라는 말이 붙어 있다.

애초부터 지방에서 자치(自治),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세워진 기구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규정에 이러한 근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논란이 된 의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자치경찰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넣어 개정했거나 경찰법만 손을 봤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치경찰 사무로 정리되면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말인즉슨 관련법만 손 봤어도 이번 위원장의 의회 업무보고 논란은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행자위는 이날 임명권자인 송 지사로부터 자치경찰위의 업무는 자치사무고,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이끌어 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핵심은 위원장의 자격문제도 법의 해석문제도 아니다.

바로 미진한 법에 있고, 송 지사 역시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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