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체육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적은 오평근 전북도의회 의원(전주2) 최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 했다.

오 의원은 “도 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들의 임금은 5년째 동결된 채 공제액을 제외하면 현행 최저임금보다 3만원 정도 많은 185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즉각 개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16.4%로 껑충 뛴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9.2%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공공분야 일자리인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알려진 바와 달리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대학 등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인상률이 제로로 동결 상태에 묶여 있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연평균 3.1% 인상률을 보인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전문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체육지도자가 2017년 이후 동결된 임금 200만원, 실수령액으로는 185만여원을, 생활체육지도자는 205만5천원, 실수령액으로는 184만4천여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21년 최저임금이 182만2480원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턱걸이 하는 수준인 것.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5.1% 인상된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당장 내년부터 임금과 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해 법적 하한선에 맞추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일 형편이다.

오 의원은 현재 체육회 내부 규정에 있는 전문체육지도자 등급 구분에서 C등급을 삭제하고 B등급부터 시작하면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3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시·군비에 도비를 지원하면 수당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다.

체육지도자들에게 있어 대우는 ‘최저임금 수준’ 이면서 일선 체육현장에서 바라는 요구치는 ‘메이저리그 수준’이라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번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은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체육지도자들의 삶의 질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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