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義犬)의 고장 임실군에 1일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시설을 두루 갖춘 ‘오수 펫 추모공원’이 문을 열었다.

임실 오수면 금암리 일대 3만㎡ 부지에 50억원을 들여 조성된 이 공원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곳으로 자치단체로서는 임실군이 처음이다.

추모공원에는 반려동물 화장로 3기를 비롯해 염습과 수의·관 등이 마련되고 납골당과 수목장도 갖췄다.

또 반려인을 위한 추모실과 입관실, 참관실, 봉안당도 마련됐다고 한다.

이곳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4명의 장례지도사가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장례 절차,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 실의에 빠진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과히 요람까지 반려동물들의 모든 것들을 갖춘 곳이라 할만하다.

처음부터 반려동물들에게 이런 대우가 주어진 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동물들은 오랫동안 ‘물건’ 취급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십 수 년 가족처럼 함께 살아왔어도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엔 쓰레기봉투에 사체를 넣어 처리해야 하는 게 현행법이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에 견주들은 그 동안 남몰래 속앓이를 해왔다.

몰래 뒷산에 묻거나 화장을 하다 걸리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운 좋게 장례식장서 화장하더라도 대다수가 불법이었다고 한다.

애초 합법적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없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장묘업’이 등록제로 변경돼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7월 19일에는 법무부가 동물에게도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2항을 넣기로 한 것.

동물이 인간의 입맛대로 휘둘러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생명과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인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또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도 재물손괴가 아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실질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펫팸족(pet+family), 딩펫족(딩크족+pet)이 트렌드가 되고 펫휴머니제이션(반려동물을 가족 일원으로 인식)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 트렌드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도 급성장 하고 있어 세계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1400억 달러로 연평균 5.

6%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규모도 무려 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 고양이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무신경한 말을 멈춰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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