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기구 권한책임강화
2023년까지 전체읍면동확대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수성동과 내장상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이다.

시는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들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읍·면·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수성동 26명, 내장상동 29명 등 총 5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했으며 임기는 2022년 말일까지 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마을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정책사업 제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위촉된 위원들은 임기 동안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과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또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주민주도의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시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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