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따라
내년 2월 복직··· 행정소송대응"

전북교육청과 전주예술고 학교법인측이 해직 교사 복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들 교사의 복직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해직교사 6명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7월 말까지 이들 해직교사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의 임원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학교법인 측에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학교법인측은 도교육청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르겠지만 현재 학교 재정상황과 이미 수업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해직교사의 복직 이행일을 내년 2월 28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측은 또,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이들 교사를 무급휴직상태로 대기 발령하겠다"고 알려왔다.

법인측은 특히, 복직 대상자들이 학교법인과 쟁송으로 다투고 있으며 복직 이후 추가적인 법률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준비가 된 후 복직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은 또한 이같은 일련의 절차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전주예술고에 대한 폐교 인가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도교육청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법인측이 알려온 입장문 내용이 지난달 초, 도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한 것에 맞는 조치인지의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해석해 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처음 지난달 2일 안내 때 '소청심사위의 결과 통보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재단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절차도 밟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해직교사들의 복직만 차일피일 미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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