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 제정
첫째 50%-둘째부터 70% 지원

익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 본격 운영에 나섰다.

본인부담액 지원은 소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적용된다.

첫째아는 납부액의 50%, 둘째아 이상부터는 납부액의 70%가 각각 지원된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 당 1천 506원에서 1만 40원까지 지원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 해당된다.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 및 임시보육,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838-604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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