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도내 336개소 점검
5개업소-이용자 7명 적발
집합제한-사적모임금지 위반

밤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 등이 전북도 단속에 적발됐다 밤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 등이 전북도 단속에 적발됐다.

3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336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소와 이용자 7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들 업소는 밤 10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단속반은 지난 7월 29일 자정 무렵, 군산시 나운동 유흥업소 거리에서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린 한 업소에서 영업 중이던 업주를 붙잡았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음식을 판 업소를 비롯해 인근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외국인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문을 닫은 주변 업소들과 달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로 수상함을 느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업소로 들이닥쳐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찾아냈다.

특사경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문을 열라고 하자, 업주는 문이 안에서 잠겼다는 핑계를 대며 20여 분간 시간을 끌었다.

이에 특사경들은 소방관들의 협조로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자 업소 곳곳에는 방금 전까지 손님들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됐다.

현장에는 반절 이상 남은 양주와 안주, 손님들이 달아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휴대전화와 가방 등이 발견됐다.

업주가 문을 안 열고 특사경과 대치하는 사이에 손님들은 줄행랑을 친 것이다.

도는 위반업소들을 형사 고발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들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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