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3천264곳
중소 건설-제조현장 점검
64.2% '안전조치미흡' 적발
안전난간없어 추락사고 최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도 역대급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외에서 불볕더위와 맞닥뜨려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더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위험도는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3천264곳의 중소규모 건설ㆍ제조 현장에 대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두 번째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64.2%에 해당하는 2천94곳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3천264곳 가운데 건설업은 1천50곳, 제조업은 2천106곳으로 이 가운데 적발된 곳은 건설업 805곳, 제조업 1천233곳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점검대상 1천50곳 가운데 76.7%에 해당하는 805곳에서 추락 등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10곳 중 7곳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1천106건(572곳 54.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1천43건(443곳 42.2%), 작업발판 미설치가 504건(322곳 30.7%)로 뒤를 이었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례도 건설업은 제조업(381건, 11.5%) 보다 비중이 더 컸고 절대적인 지적 사례 수도 많았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미이행 점검 결과에서도 건설ㆍ제조업 10.6%(347곳)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열사병 예방 수칙 등 안전조치와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고, 국토교통부도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곳의 건설현장에 폭염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도 공공발주 현장에 공사기간 준수 등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막아낼 특단의 대책이 나와주지 않는 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주시내에서는 지난 6월에도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타워크레인과 노동자 사이에 연결돼 있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로 추락해 일어났으며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달 14일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16개 합동 점검반이 관내 건설현장 79곳의 추락 사고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38건이 안전난간 불량으로 드러났다.

이어 안전모ㆍ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불량 11건, 개구부 덮개 미설치ㆍ불량 10건, 작업발판 4건 등이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과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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