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군산署 특별 점검
나운-산북동 심야영업 적발

최근 군산시 나운동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불법 심야영업을 벌이던 유흥시설이 적발된 가운데 관경이 특별 합동점검에 나섰다.

5일 군산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시설에 대해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및 안전총괄과, 군산경찰서가 함께 참여했으며, 영업제한이 시행되는 오후 10시 전후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오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나운동 소재 모 단란주점이 불을 끈 상태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심야영업을 하다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적발됐다.

당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건물 밖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단속을 벌였다.

해당 단란주점에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와 안주가 있었으며, 단속반이 들이닥치기 전에 손님들은 가방과 휴대폰 등을 챙기지 못한 채 비상구를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산북동 소재 모 음식점도 지인 7명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과 음식을 먹다가 단속반에 걸렸다.

또한 오식도동에서도 모 단란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야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여기서 방역의 고삐를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평범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시행 내용이 포함된 제1호 명령을 전북경찰청장에 전달했다.

이에 이번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 특별 합동 점검은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진행됐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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