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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이내인 전업농으로 비 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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