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침수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신속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피해 상가 1곳 당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검토대상은 201곳이며, 이 가운데 상가 150곳을 우선 지급한다.

잔여 상가들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침수피해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전북도로부터 재난구호기금 4억여 원을 지원받아 피해 상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손해사정회사와 함께 피해 산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피해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구호기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중앙동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