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6일 올해 상반기에 23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19건을 부과하고, 검찰에 4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소방시설 점검 등에서 23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평균 적발 건수가 26% 증가한 것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른 소방서의 적극적인 단속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법 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건으로 조사됐다.

정철호 예방안전팀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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