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9일부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해 가축들에게 치명적이다.
 
이에 장수군은 구제역 유입방지 및 완전차단을 위해 관내 소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차례 수시·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은 관내 소 4,668마리에 접종을 진행할 예정으로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입회하에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가축사육 농가는 자율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접종 완료 후 구제역 항체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율이 80% 미만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구제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장 안팎으로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청정 장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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