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불법구조물 엄중대처
업체 행정대집행 전 자진철거
청정자원 하천 원상복구 기대

완주군 하천 내 불법 구조물과 관련한 엄중 대처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자진철거가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은 9일 철거반원 20여 명과 굴삭기 등 중장비 2대를 동원해 동상면 용연천 내 불법시설물을 들어내려 하자 업체들이 자진 철거했다고 밝혔다.

동상면 용연천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수량이 풍부해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하지만 주변 가든과 음식점들이 수십 년 동안 하천구역에 평상과 천막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자릿세 등을 불법으로 받아 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해왔다.

완주군은 지난해 1월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별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거쳐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 그동안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소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한 바 있다.

완주군은 또 최근 행락철을 맞아 하천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재개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도 사전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12개 업체는 자진철거를 했다.

완주군은 자진철거에 불응한 6개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이날 처분에 불응한 3개 업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려 했으나 업체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 3개 업체는 물막이 1개소, 평상 74개, 철 계단 1개, 가건물 2동을 자진 철거해 상인들과 큰 마찰 없이 용연천의 하천 내 불법시설 철거가 마무리 되었다.

완주군은 이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계와 방호인력 20여 명을 배치했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3개 기관 20여 명도 함께 투입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중대처 요청 민원이 많고 법을 준수하는 상가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합법적 영업에 나서온 주변 상가들은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이용객들도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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