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2일 대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2,000㎡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에 의해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는 반드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수질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대상시설 315개소 가운데 160개소 저수조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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