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차량 일시이동중지명령
경기등 35개시군 돼지반출입금지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지역 반출입 금지와 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 감염균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 양돈농가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전국 확진 사례는 돼지농가 18건, 야생멧돼지 1,518건이다.

이에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보를 SMS(문자) 등을 통해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고 돼지관련 농장 종사자나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8월8일 6시~8월10일 6시, 48시간)도 긴급 발령했다.

명령위반 의심차량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위험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지역 35개 시군 돼지의 생축·정액·분뇨·사료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장 사육돼지, 축산시설, 포획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없었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 자체적으로 7월 20일부터 5주간 도내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가별 축산차량출입통제와 8대 방역시설 설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8대 방역시설은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등이다 도 관계자는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외부인 출입금지, 손수레·삽 등 기자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