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오늘부터 신청접수
최대 2천만원 상향 신속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이에,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지난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급액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본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또, 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할 수 있다.

윤종욱 청장은 “희망회복자금의 핵심이 ‘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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