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농림부, 국토부 등 공동)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2년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수립 배경에는 전통문화가 콘텐츠산업의 창조적 자원이자 친환경·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자원이라 보고,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한류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 자원의 보고(寶庫)라 판단하였다.

이에 ‘전통문화를 통한 고품격 문화한국 구현’이라는 비전과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전통문화 저변확대, 전통문화 융화 촉진, 해외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진흥 기반조성, 전통문화 향유 확대”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중 공예분야에 관련해 지난 2015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예분야에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공예문화산업진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진흥법을 근거로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두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흥법 안에는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창업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중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에서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공예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수공예중심도시 전주를 표방하며 지역 수공예 분야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약17개의 공예공방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학동과 남부시장 그리고 웨딩거리와 용머리고개 일대 수공예(핸드메이드) 관련 업체들이 고루 분포해 있다”고 한다.

특히 전주시는 현재 공예분야에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을 비롯하여 15명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전주공예품전시관을 2018년 12월부터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운영하게 하여 수공예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품격 있는 공예문화를 구현하는 핵심거점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책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재발견하고 수공예(수제작, 핸드메이드)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향유 증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은 매우 미약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예 관련 국가사업들이 일괄적인 지역분배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흥법 제정 시 기대와는 달리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까지도 느낄 수가 없다.

중앙정부는 진흥법에서 규정하듯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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