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권한 오남용 방지 등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이 발의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13일, 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며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라는 미명 하에 아마추어 수준의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고 일방적 주장을 강요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 정책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피하게 된다"면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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