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경찰-국세청 합동단속
실거래 전수조사 무관용 원칙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심리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및 국세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 내역,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조사를 통해 투기심리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무자격자 중개행위 및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 중대 사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투기세력을 엄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떴다방) 적발 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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