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 13일 현재(사업공고일) 계속 근무 중인 자이면 된다.

시내버스는 각 소속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세버스는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군산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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