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우수한 제품 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에서 외면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이다.

공공조달시장은 구매수요가 꾸준하고 일정하게 발생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확실한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무구매비율도 법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총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제품 116.3조원, 기술개발제품 5.8조원, 여성기업제품 10.5조원, 장애인기업제품 2.1조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우수하지만 일부 기관의 성능인증, NET, NEP 등과 같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공공기관에서 매년 중소기업제품 중 15%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23일 전북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구매 화상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술개발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공공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확대와 구매목표비율 준수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공구매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우수제품을 개발·생산하고, 공공기관은 이러한 우수제품의 구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을 보다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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