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발-檢 무리한 기소··· 진실밝혀 정의이겨"

지난 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호남 유일의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9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무죄를 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 3심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면서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검찰도 자성해야 한다.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줘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한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죄의 굴레까지 씌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제는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며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준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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