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사립학교법개정 환영
시도교육감 위탁 시행령 촉구

전북교사노조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도교육청 의무 위탁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교사 수업실연과 면접까지 확대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사학채용비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의 권리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공개채용 시도교육청 위탁이 자율적이다 보니 채용과정에서의 비리가 꾸준히 발생해왔다”면서 “특히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다 보니 교사들이 억울하게 해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 채용비리와 불합리한 징계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부에선 1차 필기시험 뿐아니라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수업실연과 면접까지 관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의 징계 문제도 공립교사들에 준해서 단행하고 사립교사들이 더 이상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