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3일부터 9월17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최근 도내에는 각종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기존 다중이용시설 위주에서 성인용품점 등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 장치 설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돼 있다.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무인 판매 업소는 출입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이 성인용품판매점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300만원의 과징금(출입 횟수마다)이 부과된다.

청소년 유해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100만원의 과징금(건당)이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인 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도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