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는 것.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 기초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21일 "교육의 가치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와 마을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면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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