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다.

23일 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기준을 자부담 20%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 10%로 경감시켜 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품목은 총 52종으로 품목별 가입 시기가 다르다.

올해 하반기에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보리·밀(10.12~11.27), 양파(10.26~11.27), 자두·매실(11.5~11.27) 등이다.

특히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3,441농가, 면적은 7,381㏊로 전년 동일기간 대비 각각 농가 160%, 면적 150%로 늘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해마다 늘어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영농활동의 기본”이라며 “안정적인 농업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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