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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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제한규정(2급이상직원,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예산, 지출, 전산, 임원비서, 전용운전원, 노사가합의한사람)·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A: 판례(2008두13873)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의 취지는 형식적인 명칭·업무 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369, 노조 68107-112)도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은 귀사의 질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합원 대상인지 여부 판단 시 단체협약 규정 비춰 단순 형식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직원의 실직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위 판례와 노조법 제12조제3항(노동조합 설립신고 결격사유) 등에 비춰 조합원으로 볼 수 없기에 조합원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배치전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대상자의 업무가 변동되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등 내부 규정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2175, 회시일자 : 2021-05-06)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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