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조합문제 방지 등
도정법 개정안 발의
시공사 부담금대납 등 금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완료하면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에 운영비 등을 계속 쓰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로 앞으로는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변경하겠다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도정법 위반 사안이 된다.

동절기 등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 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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