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에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가운데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 및 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 등 5단계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 및 농산물 시료를 수거 분석하게 된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고품질의 책임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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