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내 야간음주·취식 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2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 감염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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