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가 추석을 전후해 주요 성수용품 밀수 및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외사활동 강화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 불법유통과 유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다음달 26일까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와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 등을 중심으로 차단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충관 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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