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노조 등 성명발표
빅테크업체에 종사자 부여
계좌허용 자금 플랫폼이탈
지역 소상공인-중기 피해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을 비롯한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를 넘어 지역경제 소멸이라는 대참사를 불러올 것을 경고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지난 27일 광주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대구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금법 개정으로 빅테크업체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계좌개설까지 허용하게 될 경우 지역민들의 자금은 대형플랫폼으로 이탈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수십 년간 공공성을 명분으로 지방은행에는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채워 자생력을 약하게 해 놓고 핀테크업체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안전망인 진입장벽까지 없애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큰 위험요소다”며 “지역균형발전은커녕 지역금융 붕괴와 함께 지방소멸이라는 대참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전금법 개정의 명분인 금융소비자보호와 종사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를 가져올 것이 자명, 이에 지금이라도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호가인, 충전금 전액 외부 예치 등의 조항을 담은 전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수 없이 반복된 그동안의 금융사고의 본질은 다양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섣부른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역의 생존을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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