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우리 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1년이 넘도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집회시위 문화에도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의 강화, 거리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증원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최 측은 집회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위험은 전염성에 있다.

집회시위 장소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고 참가자간 대화나 신체접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전염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방역수칙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마음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의사표현의 장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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