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주 6억미만 전체 99% 차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이 지방 소비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가 거래 건수·비중 증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0.

1%p 하향 조정한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에 맞춰진 것으로 지역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2020년 아파트 매매현황만을 살펴보더라도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

01%(1만5천524건)를 차지, 이번 개선안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 약 2배 상향’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한 근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타 전문자격의 보증한도와 비교해 책임보장한도를 증액한 것에 그쳐 거액의 거래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부가 권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이 수도권의 현실만 반영한 정책으로 그 외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 지방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이 같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안은 약 7년 만에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부동산시장에서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과 합리적 비용 지불, 지방 소비자권익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보금 소장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역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편 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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