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1월까지 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확대 등 혜택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며,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분할상환 채무자의 경우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 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 홈페이지(www.jbcredit.or.kr)를 참조하거나 재기지원부(2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하반기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불러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배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