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유망어선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고, 해역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망 어선은 6월 1일 12시부터 9월 1일 12시까지 어장 보호를 위해 조업을 쉬었다가 다시 조업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조업하게 된다.

하지만 허가된 유망 어선도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며, 어획량을 숨기거나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는 타망 어선의 경우, 허가받은 어선들 틈에 무허가 어선들이 조업하거나, 집단으로 불법 침범해 마구잡이식 포획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의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어 어장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출항할 당시부터 해경의 검문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하거나 갈고리를 선체에 부착하기도 한다.

이에 해경은 불법조업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 항공기가 넓은 해역을 돌며 의심 선박을 찾아내면 경비함이 따라가 검문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며 효율적인 검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조업을 일삼음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으로 1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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