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1일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5명을 자체단속반 2개조로 편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반원들은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경찰서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 안내 플래카드를 주요 도로변 게시대에 부착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의 청정 산림을 지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