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은 버섯류 등 신선농산물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에 따라 사전 홍보를 추진한다.

1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공동선별조직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한 현장 홍보를 9월 6일부터 추진한다.

또한 10월 14일 이후에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대상은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버섯류, 껍질째 먹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안전문구 표시는 버섯류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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