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마을주치의-창업지원 2건 발의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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