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통방식 천일염 생산
어업유산가치 인정 도내 첫사례
7억확보 홍보-브랜드개발 추진

'곰소 천일염업'이 9일 해양수산부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곰소 천일염업'이 9일 해양수산부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곰소 천일염업’이 9일 해양수산부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곰소 천일염업’이 9일 해양수산부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첫 지정 사례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제주 해녀어업과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신안 갯벌 천일염업 등 9개의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지다.

특히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소금 특유의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며, 염전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곰소만 갯벌에 오래 머물러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번 평가에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의 생산성, 주변 생물·식품 다양성, 역사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3년간 7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산자원 기초조사, 곰소 천일염업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만큼,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도내 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전통어업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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