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0일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하면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고소득(연1억원) 및 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포용적 복지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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