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상품권 잔액환불거부
농수축산물-가공식품하자 등
온라인구매 피해-불만 여전
운송장보관-배송확인해야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정 모 씨는 올 추석명절 선물로 가공식품을 선택하기로 했다.

지난 설 명절에 A쇼핑몰을 통해 사과·배 선물세트와 고기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변질이나 파손, 훼손이 덜 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친척들에게 보낸 사과·배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일부는 아예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몇 달이 지난 뒤에 알게 됐다.

정 씨는 “친척들도 처음에는 받은 선물이기에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래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배송이 완료됐다는 말만 하고,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 올해도 직접 인사를 하러 갈 수도 없고, 해서 가공식품을 보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명절이면 배송, 상품 불량 등 소비자 피해·불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한 데다 명절선물 수요 급증에 따른 택배대란까지 우려되는 만큼 택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 건수는 총 108건이며, 2019년 171건, 2018년 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설 명절 역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5건, 182건, 올해 103건으로 파악,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면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불만은 주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선물세트 배송지연 및 미배달, 제품의 하자, 계약 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최근 들어 신유형상품권,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피해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업체 폐업이나 잔액금액 환불거부 등으로 주를 이뤘으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배송할 경우 주문 내역과 상이한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를 뒤늦게 아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도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만큼 선물세트, 택배 및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우려, 이로 인해 소비자 주의는 물론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도 소비자생활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3일부터 3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피해구제 상담은 평일 오전 9시~6시까지, 전화(282-9898, 280-3255)나 인터넷(www.sobijacb.or.kr, sobi.jeonbuk.go.kr)을 통해 가능하다.

박선희 소비자정보센터 부장은 “명절이면 배송 전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항상 많다. 이번 추석은 특히, 택배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운송장은 꼭 보관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문제 발생 시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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