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대외공문서 업무는 교(원)감의 맡도록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아 교감과 교사 간의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갑질행위'로 또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에게 대외 공문서 기안을 강요하지 않도록 명시했으나 교육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대외공문서 기안을 교(원)감이 담당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전북교육청과 단행한 단체협약 '학교업무 정상화 조항에는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업무 관련 대외공문서 기안 및 발송은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35조 '불필요 공문 억제'에 의한 교원 업무정상화 조항에는 '학교업무 관련 대외 공문서 기안·발송은 교(원)감이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8월 대외공문서 기안 주체와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개교 중 84개교 모두 대외공문서 기안을 '교감이 담당한다'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대외공문서 업무 분장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지적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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