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택시호출비 상한법 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4일,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택시 배차를 발리 받기 위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용호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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