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행정실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전북 도립학교 설치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그간 법제화 미비로 인해 존재감 없이 차별을 감내했던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오랜 숙원사업과 자존감이 회복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1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도립학교 설치조례가 통과됐다”면서 “이를 통해 10년 전 쏘아 올린 '행정실 법제화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에는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4조)’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행정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기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학교 행정실은 조직(실)에 대한 존재 근거 없이 업무를 처리해왔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기구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는 학교는 빠져있는 데 학교설립의 근거가 자치법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교육법에도 행정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결국 법적 근거를 갖춘 학교라는 기관(기구)에서 근거 없는 조직이 운영돼온 셈이다.

이 때문에 그간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은 관리자에 의해 학교 내 조직이 통폐합되거나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수없이 눈치만 살필 수 밖에 없었다.

실제 10년 전 도내 모 학교에선 행정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전북교육청지부는 전공노 교육청본부와 함께 이런 문제점을 공론화한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국회에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강주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은 “이번 조례에 ‘학교에 행정실을 둔다’는 9글자를 추가하는 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전북도의회에서 조례 통과는 행정실 공무원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주체’이면서도 그간 소외와 차별을 받아 온 지방공무원을 위한 노동인권적 토대를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더 완성시키고 협력과 공생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실 법제화’ 국회입법 투쟁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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