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노후 건축물
비율 높은 자치단체 설치 의무
허가절차 복잡-예산부담 우려

전북지역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의무 설치는 물론 최근에는 인구가 적은 도시라도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2일 건축업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020년 의결됐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신고 때 기술적 사항을 심사하고 공사감리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미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선제적으로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팀장인 담당을 포함한 시청 직원 2명과 건축사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자율조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으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후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은 현행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축공사를 많이 하거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유는 기존 지자체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까지 추가되면 허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인력 조정과 예산 문제로 지자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축 안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가 설치 의무화 관련 협의를 거친 만큼 신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인구 외에도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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