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대 대법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패소

전북도교육청이 산하 기관명칭 결정 권한을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전북도의회가 그간 주장했던 명칭 변경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도교육청은 산하 직속기관들의 명칭에 대해 ‘교육청’ 또는 지역명’ 넣는 등 변경해 운영키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 전북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청’이라는 문구를 일괄 추가해 의결했다.

이를 놓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지난 7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산하 교육기관 명칭 중 도내 시·군지역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교육청’을 붙이고, 교육문화회관들의 명칭에는 기관 소재지역의 시군 이름을 포함해 운영키 했다.

기관명칭에 ‘교육청’ 이 추가되는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명칭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의 명칭도 ‘전주교육문화회관’,‘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앞서 대법원은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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